"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 1. 급수운영과-17036(2018. 7. 6.)호 및 공사감독2처-8892(2018. 7. 12.)호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2. 2018. 5. 23. 귀 사와 우리 사업소간 계약 체결한 「군자교~아차산배수지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공정이 예정공정표의 공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에 걸쳐 공사 착공 촉구 하였으나, 2018. 8. 3. 현재까지 공정관리가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본 공사 및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2018년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의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는 귀 사 및 건설기술자(정창기)가 공정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벌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오니,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 또는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식회사 포제이스건설 (정선태) 보타닉푸르지오 서관338호 정창기 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27길 40 세영아트빌 2층 201호 (벌점 2 또는 3)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 부서명 급수운영과 담당자 이훈재 주소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 전화번호 02-3146-2750 전자우편 주소 lhj1@seoul.go.kr 팩스번호 02-3146-2789 제출기한 2018년 9월 3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사(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동부수도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각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부. 3.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1부. 4. 벌점부과에 따른 의견서(양식)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주식회사 포제이스건설 정선태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27길 40 세영아트빌 2층 201호 정창기 귀하 주무관 이훈재 급수설비팀장 권기섭 급수운영과장 08/03 송근호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949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행당동142-1)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2750 /전송 3146-2789 / lhj1@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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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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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9490
D000003416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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