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보(2018년 1~3월분)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 제출하신 2018년 1~3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소명자료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 운송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및『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행정상 제재)에 의거 해당 충전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3. 아울러 양수자의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5항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양수자를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5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代안영미 택시물류과장 08/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7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15811315
20210925024724
본청
택시물류과-24704
D00000341702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