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회신 세제과-10193(‘18.8.2)호 및 한옥조성과-3429(’18.4.5), 한옥조성과-2513(‘17.3.2)호와 관련입니다. 2.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은 아래와 같이 관련법령?조례 에서 세재등을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구인 종로?성북구는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재산세중 시세인 ‘도시지역분’ 은 감면하고 있지 않아 한옥 등 건축자산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바 개정안에 반영토 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시세 감면 및 기술 지원)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다. 제26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시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끝. 한옥조성과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08/03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75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3 /전송 / lp040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7552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4173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