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세 관련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입법예고심사 의뢰 1. 세제과-1815(2017.2.6.)호와 관련입니다. 2. ’16.12월 지방세 관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조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세기본조례, 시세징수조례 및 시세감면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입법예고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계획 1부. 2.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시세징수조례안 1부. 4.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입법예고문(안)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2/06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1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부분공개(5)
11068475
20211012202420
본청
세제과-1841
D000002890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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