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 의뢰 1. 세제과-528(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지특법상 직접 사용범위 확대,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 문구 삭제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입법예고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입법예고문(안)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장원종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1/1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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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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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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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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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hwpx (12.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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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시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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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73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종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17192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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