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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171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함현진 강문종 김선찬 07/31 나백주 협 조 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추진계획 2018. 7. 시 민 건 강 국 (생 활 보 건 과) 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추진계획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RE CRE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 카바페넘 내성 장내 세균속 균종 등 다제내성균의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실태조사 후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집단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18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생활보건과-8217, 2018. 4.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추 진 배 경 □ CRE의 병원간 전파와 병원내 유행 확산 ○ 2017년 다제내성균이 미래의 주요 보건 이슈가 될 것이라는 WHO 권고에 따라 2017년 범국가적 항생제 내성 정책이 마련됨. 그 중 가장 우려되는 다제내성균 중에서 CRE가 주목 받게 됨 ○ CRE의 유행이 발생하는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병원간 CRE 전파가 문제가 되기 시작함 - 2013년 인도에서 유입된 OXA232 CRE 의 5개 병원 유행 - 2017년 5월 CRE를 3군 법정감염병 지정 및 전수감시 시작 - 전수감시 시작 이후 2018. 4월까지 8,000여건의 CRE 감염 또는 집락 상태가 보고되고 있음 - 2017.6 ~2018.6.15.까지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총 3,276건의 CRE가 보고되었으며 이중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만들어내는 CPE CPE (Carba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aceae) : 카바페넴 분해효소생성 장내 세균속 균종 는 1,245건 □ 중소병원/요양병원의 CRE등 유행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강화 필요 ○ 현행 의료법상 2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 하고 감염관리 필수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 11. 1 부터는 중환자실 유무와 상관없이 150병상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 설치 ○ 대부분의 중소병원/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병원이 거의 없고 시설·장비 등이 취약하여 CRE등 다제내성균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나, 감염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로 부터 즉각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감염내과의사/감염관리간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유행중인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현장자문, 종사자 교육 등 유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병원/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Ⅲ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 ~ 8개월 □ 세부과업 내용 ○ 중소병원/요양병원 CRE 등 실태조사 - CRE 감염증 발생신고 전수감시 신고내역 분석 - 분석결과, CRE/CPE 유행이 확인된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CRE/CPE 보균 여부 전수조사 ○ 감염관리 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 감염관리 전문가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시행 - 감염관리 현황 파악 후 정기적인 추적 방문을 통한 실제적인 유행관리 컨설팅 진행 및 평가 실시 ○ CRE 유행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감시배양 시행 - CRE가 유행하고 있는 병동 또는 중환자실 전체에 대한 감시배양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CRE/CPE 추가 환자 발생 때마다 격리 조치 - CRE 감시 배양 및 CPE PCR 검사는 병원(진단검사의학과)에 자체 의뢰 ○ 중소병원/요양병원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실시 - 대상 :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 ※ 299개소 (요양 113, 150병상 미만 병원 186) - 방법 : 집합교육 (2회) - 내용 : 감염관리 기본 원칙 등 - 강사 : 감염관리 전문 강사 ○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운영 지원 - 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 ※ 8,292개소 (‘18.6월말 현재) - 교육횟수 : 집합교육 (25회) ※ 자치구별 1회 - 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종사자 감염관리교육에 대한 운영 지원 ○ 중소병원/요양병원 개선 지원을 위한『감염관리 협력체계』구축 - 감염관리학회,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병원협회,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감염관리 협력체계」구축 ○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개선점 및 활용방안 제시 - 실태조사 및 컨설팅 결과 파악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무 매뉴얼」제작 등 활용방안 제시 Ⅳ 용역기관 선정 및 절차(안) □ 계약방법 및 절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공고의뢰 : ‘18. 8월 ○ 제안요청서 교부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갈음 □ 입찰참가 등록 : 전자입찰 ○ 일 시 : ‘18. 8월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접수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18. 8월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청 생활보건과 □ 제안서 평가 ○ 일 시 : ‘18. 8월 ○ 평가위원회 구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 10점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통보 : ‘18. 8월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 협상 및 계약체결 : ‘18. 8월 Ⅴ 추 진 일 정 ○ ‘18. 7월 : 원가심사의뢰 (계약심사과) ○ ‘18. 8월 : 입찰공고 의뢰 (재무과) ○ ‘18. 8월 : 입찰참가 등록 (재무과), 제안서 접수 (생활보건과) ○ ‘18. 8월 :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18. 9월 : 용역착수, 착수보고회 ○ ‘18. 10월 : 사업 추진 및 중간보고회 ○ ‘19. 4월 : 최종보고 ※ 일정은 업무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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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180731) 과업내용서(병원급 의료기관 cre유행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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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180731) 제안요청서(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컨설팅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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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180731) 산출내역서(병원급 의료기관 cre유행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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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171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진 (2133-7687) 관리번호 D000003413993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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