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0461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함현진 김해숙 박봉규 05/09 나백주 협 조 2019년 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추진계획 2019. 5. 시 민 건 강 국 (질병관리과) 2019년 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추진계획 의료기관에서 CRE CRE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 카바페넘 내성 장내 세균속 균종 등 다제내성균의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의료 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의료기관내 감염병 집단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19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질병관리과-7172, 2019. 3. 2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추 진 배 경 □ CRE의 병원간 전파와 병원내 유행 확산 ○ 2017년 다제내성균이 미래의 주요 보건 이슈가 될 것이라는 WHO 권고에 따라 2017년 범국가적 항생제 내성 정책이 마련됨. 그 중 가장 우려되는 다제내성균 중에서 CRE가 주목 받게 됨 ○ 2017년 5월 CRE를 3군 법정감염병 지정 및 6월3일부터 전수감시 시작 ○ 2017.6. ~ 2019. 4.30.까지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총 6,713건의 CRE가 보고되었음 ‘17년 1,776건, ’18년 3,704건, ‘19년 1,233건 □ 중소병원/요양병원의 CRE 등 유행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강화 필요 ○ 현행 의료법상 15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 하고 감염관리 필수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중소병원/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병원이 거의 없고 시설·장비 등이 취약하여 CRE 등 다제내성균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나, 감염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로 부터 즉각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감염내과의사/감염관리간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유행중인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현장자문, 종사자 교육 등 유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병원/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병원내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병원 감염관리체계」구축 ○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CRE 유행관리를 위한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Ⅲ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9개월 □ 세부과업 내용 ○ 중소병원/요양병원 CRE 등 실태조사 - CRE 감염증 발생신고 전수감시 신고내역 분석 - 분석결과, CRE/CPE 유행이 확인된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CRE/CPE 보균 여부 조사 ○ 감염관리 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 감염관리 전문가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시행 - 감염관리 현황 파악 후 정기적인 추적 방문을 통한 실제적인 유행관리 컨설팅 진행 및 평가 실시 ○ CRE 유행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감시배양 시행 - CRE가 유행하고 있는 병동 또는 중환자실 전체에 대한 감시배양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CRE/CPE 추가 환자 발생 때마다 격리 조치 - CRE 감시 배양 및 CPE PCR 검사는 병원(진단검사의학과)에 자체 의뢰 ○ 중소병원/요양병원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실시 - 대상 :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 ※ 342개소 (요양 119, 병원 223) - 방법 : 집합교육 (2회) - 내용 : 감염관리 기본 원칙 등 - 강사 : 감염관리 전문 강사 ○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운영 지원 - 대 상 : 의원급 의료기관 ※ 8,482개소 (‘19.5월 현재) - 교육횟수 : 집합교육 (25회) ※ 자치구별 1회 - 방 법 : 서울시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종사자 감염관리교육에 대한 운영 지원 ○ 중소병원/요양병원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교재 개발 - 교육대상 : 중소병원/요양병원 종사자 (간병인 포함) - 내 용 : 병원의 감염관리 담당자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 종 류 : 교육교재, 실무 사례집, 동영상 등 ○ 중소병원/요양병원 지원을 위한『지역별 감염관리 협력체계』시범 운영 - 권역별 대형병원 및 중소병원/요양병원 1:1 연계 (1개 권역 시범 운영) - 정기 소모임을 통한 상시 기술자문체계 구축 ○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개선점 및 활용방안 제시 - 실태조사 및 컨설팅 결과 파악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전체 중소병원/요양병원으로 확대 방안 등 활용방안 제시 Ⅳ 용역기관 선정 및 절차(안) □ 계약방법 및 절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공고의뢰 : ‘19. 5월 ○ 제안요청서 교부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갈음 □ 입찰참가 등록 : 전자입찰 ○ 일 시 : ’19. 5월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접수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19. 5월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청 질병관리과 □ 제안서 평가 ○ 일 시 : ’19. 5월 ○ 평가위원회 구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 10점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통보 : ’19. 5월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 협상 및 계약체결 : ’19. 5월 Ⅴ 추 진 일 정 ○ ’19. 5월 : 원가심사의뢰 (계약심사과) ○ ’19. 5월 : 입찰공고 의뢰 (재무과) ○ ’19. 5월 : 입찰참가 등록 (재무과), 제안서 접수 (질병관리과) ○ ’19. 5월 :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19. 6월 : 용역착수, 착수보고회 ○ ’19. 8월 : 사업 추진 및 중간보고회 ○ ’20. 2월 : 최종보고 ※ 일정은 업무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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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질병관리과-10461
D000003621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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