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 관리를 위한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추진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6250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함현진 김해숙 김정일 06/30 나백주 협 조 2020년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추진 계획 2020. 6. 시 민 건 강 국 (질병관리과) 2020년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추진 계획 중소·요양병원에서 CRE CRE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 카바페넘 내성 장내 세균속 균종 등 다제내성균의 지속적인 확산 및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중소·요양병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병원내 감염병 집단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추 진 배 경 □ CRE의 병원간 전파와 병원내 유행 확산 및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집단 발생 위험 증가 ○ 2017년 다제내성균이 미래의 주요 보건 이슈가 될 것이라는 WHO 권고에 따라 2017년 범국가적 항생제 내성 정책이 마련됨. 그 중 가장 우려되는 다제내성균 중에서 CRE가 주목 받게 됨 ○ 2017년 5월 CRE를 3군 법정감염병 지정 및 6월3일부터 전수감시 시작 ○ 2017.6. ~ 2020. 5.30.까지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총11,959건의 CRE가 보고되었음 ‘17년 1,776건, ’18년 3,704건, ‘19년 4,744건, ‘20년 1,735건 ○ 또한, 2020년 1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중소병원/요양병원은 만약에 면회객이나 간병인에 의한 코로나-19의 전파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령이면서 여러 만성병을 가진 환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 중소·요양병원의 CRE 등 유행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역량 강화 필요 ○ 현행 의료법상 15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 하고 감염관리 필수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중소병원/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병원이 거의 없고 시설·장비 등이 취약하여 CRE 등 다제내성균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코로나 19 등 신종감염병 확산에도 취약한 실정이나, 감염관리 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로 부터 즉각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감염내과의사/감염관리간호사 등 전문가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감염병이 유행중인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현장자문, 종사자 교육 등 유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병원/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병원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중소병원/요양병원 코로나 19 호흡기감염병 대비 감시강화 등 필요 ○ 2020년 1월부터 한국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호흡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요양병원은 고령 및 다기저질환 보유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환자가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어 코로나19 집단 발생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 따라서, 중소병원/요양병원에 특화된 호흡기 안심 외래와 호흡기 안심 병동 구축을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함 Ⅲ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8개월 □ 세부과업 내용 ○ 중소병원/요양병원 CRE 등 실태조사 - CRE 감염증 발생신고 전수감시 신고내역 분석 - 분석결과, CRE/CPE 유행이 확인된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CRE/CPE 보균 여부 조사 ○ 감염관리 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 감염관리 전문가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시행 - 감염관리 현황 파악 후 정기적인 추적 방문을 통한 실제적인 유행관리 컨설팅 진행 및 평가 실시 ○ 서울시 감염관리사업 참여 병원 지원체계 강화 - 대상 : 사업에 참여하여 CRE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 컨설팅 후 적절한 수준의 격리실 운영하는 병원은 홈페이지에 명단 홍보 : ‘서울시 감염관리 사업 참여병원’으로 지정 - 정기적인 직원교육과 현장 컨설팅 및 격리실 물품(가운, 장갑, 환경티슈, 포스터 등) 지원 - 참여병원 대상 정기 소모임을 통한 ‘상시 기술가문체계’ 구축 ○ CRE 유행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감시배양 시행 - CRE가 유행하고 있는 병동 또는 중환자실 전체에 대한 감시배양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CRE/CPE 추가 환자 발생 때마다 격리 조치 - CRE 감시 배양 및 CPE PCR 검사는 병원(진단검사의학과)에 자체 의뢰 ○ 중소병원/요양병원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실시 - 대상 :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 ※ 356개소 (요양 126, 병원 230) - 방법 :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 - 내용 : 감염관리 기본 원칙 등 ○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운영 지원 - 대 상 : 의원급 의료기관 ※ 8,793개소 (‘20.6월 현재) - 방 법 : 서울시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종사자 감염관리교육에 대한 운영 지원 (온라인 교육 중심) ○ 중소병원/요양병원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교재 개발 및 배부 - 교육대상 : 중소병원/요양병원 종사자 (간병인 포함) - 내 용 : 병원의 감염관리 담당자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 종 류 : 교육교재, 실무 사례집, 동영상 등 ○ 코로나 19 등 호흡기감염병 대비 전문가 컨설팅 및 병원내 감시강화 - 10개 중소병원/요양병원을 선정하여 방문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 - 지침 및 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서울시 관내 전체 병원에 제공 -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을 대상으로 ①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 19 확진검사, ② 무작위로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기적인 PCR검사 시행 - 모든 신규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검사 시행 - 발열감시를 통한 코로나 19 선별검사 실시 ○ 중소병원/요양병원『감염관리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병원협회, 서울시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감염관리 협력체계」구축과 정책 토론을 위한 심포지엄 ○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개선점 및 활용방안 제시 - 실태조사 및 컨설팅 결과 파악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전체 중소병원/요양병원으로 확대 방안 등 활용방안 제시 ○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구 보건소 담당자 합동 교육 - 대상: 보건소 담당 직원(감염병관리 업무, 의료기관 지도점검 업무) - 내용: 원인불명 감염병 역학조사,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주요 내용 등 Ⅳ 용역기관 선정 및 절차(안) □ 계약방법 및 절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공고의뢰 : ’20. 7월 ○ 제안요청서 교부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갈음 □ 입찰참가 등록 : 전자입찰 ○ 일 시 : ’20. 7월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접수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20. 7월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청 질병관리과 □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 8월 ○ 평가위원회 구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 10점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통보 : ’20. 8월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 협상 및 계약체결 : ’20. 8월 Ⅴ 추 진 일 정 ○ ’20. 6월 : 원가심사의뢰 (계약심사과) ○ ’20. 7월 : 입찰공고 의뢰 (재무과) ○ ’20. 7월 : 입찰참가 등록 (재무과), 제안서 접수 (질병관리과) ○ ’20. 8월 :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20. 8월 : 용역착수, 착수보고회 ○ ’20. 12월 : 사업 추진 및 중간보고회 ○ ’21. 5월 : 최종보고 ※ 일정은 업무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20693405
20210928184048
본청
질병관리과-16250
D00000402805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