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정부입법)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256(’18.7.20.)호와 관련입니다. 2.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8. 8. 6.(월)까지 우리시(보육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위탁보육을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안 제14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반 교사에 대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한 결격사유 적용(안 제26조) 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위탁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51조의2)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정부입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경복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7/3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13 /전송 / / 부분공개(5)
15772679
20210925031832
본청
보육담당관-14360
D0000034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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