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결과 보고서(청렴한 공직기강 확립)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105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김수진 송성하 노석태 07/30 심말숙 협 조 교육 결과 보고서(청렴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일시 2018.7.27.(금) 16:30 ~ 17:3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현원 124명 중 105명참석 (연가,장기재직, 특별휴가 등 19명 제외)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향상, 친절한 민원응대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확립 철저 ? 하계휴가 및 인사발령 관련 공직기강 위반행위 - 하계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시간 중 음주·유희 행위 - 인사이동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제공, 수수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휴가 관련 숙박·골프 예약, 편의 제공 요청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이상 수수 시 직무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위반 행위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부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고의 지연처리 및 부작위 행위 ?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숙지 철저(전부 개정 및 보완)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을 우리시 행동강령에 반영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8.1.16. 공포, ’18.4.17. 시행) 완료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 > ①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③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민간 청탁 금지 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②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가족 채용 제한 ⑥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⑧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등 - ’18.2.28.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 반영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주요 개정 사항 ?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 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서식, 내용 등 방법 ? 사적 접촉 유형, 신고내용 및 방법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서 제출 방법 ?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 경조사비 및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등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에 가상통화 추가 등 -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등. - 공무원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신규 도입 조항 ○ 고위 공직자의 민간업무활동 제출(제5조의 2) -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 3)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제공 후 대 가수수, 자른 직위에의 취임등 금지 ○ 가족채용 제한 - 공무원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수의계약 체결 -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 계약 체결 금지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등 사적 접촉시 신고 ○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 청탁 금지 ※ 출연·출자·협찬 요구,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페결 관련 업무등 부정 청탁 유형 구체화 ○ 사적 노무요구 금지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및 친절한 민원응대 서비스 제공 - 전화신청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경우 신속·정확한 처리로 시민불편최소화 - 정확한 담당자 연결로 2차 민원 유발 최소화 ○ 전화 응대시 유의 사항 숙지 - 전화 응대 3·3·3 원칙 (전화벨은 3회 이내 수신, 3회 초과시 양해 인사 필수, 소속, 이름의 분명한 고지) - 타부서 연결시 해당 담당자의 이름, 전화 번호 안내 -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표현 - 관내 민원인 특성을 고려한 상세하고 친절한 응대 - 민원인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 유지 - 전화 종결시 추가 문의 사항 확인 - 전화 종료시 민원인의 종료후 수화기 내려놓기 ○ 민원유형별 응대요령을 숙지하여 민원유발 사전 예방 철저 - 민원의 지연처리, 불친절,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시민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 따로 붙임 :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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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결과 보고서(청렴한 공직기강 확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105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3146-3213) 관리번호 D00000341289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