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569(2018.07.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되어 알려드리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8. 7.25.(수) 나. 주요 개정 내용 1) 취업심사: 협회 고시를 위한 명세서 서식 신설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세서 2) 업무취급심사: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검토의견서에 업무취급승인 필요성 검토사항 추가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등)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아.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나. 협조요청사항 1) 취업심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18.7.24. 시행) 및 시행규칙 제16조('18.7.25. 시행)와 관련되며, 협회의 관보 고시(매년 6월30일)를 위하여 해당 서식에 따라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세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2) 업무취급심사: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 취임한 이후 법 제17조제2항 각 호와 밀접한 업무를 바로 또는 조만간 취급할 예정이거나 필요가 있는 경우 -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검토 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업무취급승인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취임한 이후 업무취급승인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경우에도 검토 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 업무취급승인을 함께 받게 되면 취임 이후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법 제18조의2)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붙임 : 관련 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강경숙 윤리사무팀장 代김상호 조사담당관 07/2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1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2층 / 전화 02)2133-3166 /전송 02)2133-1309 / / 대시민공개
15765862
20210925031832
본청
조사담당관-11256
D00000341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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