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윤리법」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市 법무담당관-7735(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일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 간주) 가. 제출 기한 : 2020. 5. 28.(목) 나. 주요 내용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이행기간 조정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개선 및 심사청구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 붙임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개정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양순진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5/25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66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422715
20210928203623
본청
소방감사담당관-6696
D000004001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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