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종로구 사회복지과-21881(2018.7.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안내(지침 11페이지)에 따르면,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부양의무자도 동일합니다. 3. 단, 이자소득 발생규모로 보아 보장가구의 소득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사실 확인 후 변동된 소득 및 재산으로 반영토록 한 것은 이자소득의 발생사유를 면밀히 살펴 누락된 소득 및 재산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소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7/27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3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15764480
20210925033113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3869
D00000341208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