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설립' 관련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 의견조회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설립' 관련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 의견조회 안내 1. 법무담당관-11039(2019.7.8.)호 관련입니다. 2.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서 의원발의(염동연의원 대표발의) 수도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9. 7. 16.까지 의견을 조회중인데, 개정안 내용 중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에서 일정한 거리를 지정하여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을 갖추고 오수·폐수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등 수질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 귀부서 업무 및 의견제출에 참고하시도록 개정안 내용 및 환경부 의견 조회 공문 등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제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을 갖추고 오수·폐수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여 취수시설의 하류 일정지역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수도법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환경부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물순환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물재생계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물재생시설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7/12 박재희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487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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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설립' 관련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 의견조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8487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7571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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