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주거급여 사업 집행잔액 정산·반납 절차 및 유의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27(2018. 4. 6.)호 및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9469(2018. 5. 29.)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17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e나라도움 정산·반납 절차가 2018. 4. 5.子로 변경 완료됨에 따라 2017년 주거급여 사업 집행잔액 정산·반납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처리방법 1) 반납계좌등록 및 징수요청(e-나라도움) -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국비+시비+구비) 및 이자액 징수요청 2) 보조금(국비+시비) 및 수선유지급여 이자 반납(자치구 → 서울시) - 보조금반환금 등 추경예산 편성 나. 유의사항: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반납액(국비+시비+구비) 징수요청 시, 반납액은 반드시 원 단위로 요청 다. 문의사항: e-나라도움: 한국재정정보원(☎1670-9595) 3. 아울러, 2017년 주거급여 정산내역 검토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 후 2018. 7. 2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요청사항 1) 집행액 및 반납액 상 수선유지급여 반영 여부 ※ 반납고지서는 2017년 주거급여(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에 대하여‘국비보조금 반납고지서 1부, 시비보조금 반납고지서 1부, 수선유지급여 이자 반납고지서 1부’로 총 3부 발급 예정 2) 불용액 및 보조금반납액 최종 재검토 나. 유의사항: 수선유지급여 이자액은 원 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작성 붙임 1.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절차 안내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3. 2017년 주거급여 정산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급여) 주무관 김도현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07/2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737928
20210925035503
본청
주택정책과-12780
D00000340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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