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2017년 1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교부내역 - 사 업 명 : 주거급여수급자 급여지원 - 사업근거 :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 - 지원대상 : 종로구외 24개 자치구 주거급여 수급자 - 교부금액 : (단위:천원)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지급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05호 ○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 임 : ’17년 1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내역 및 관련고시 각 1부. 끝. 주무관 김민지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주택정책과장 11/03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1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8 /전송 2133-0752 / thisisminz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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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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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2017년 11월 주거급여 소요액 및 보조금 교부신청.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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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1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199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지 (2133-7028) 관리번호 D00000318744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