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2017년 1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교부내역 - 사 업 명 : 주거급여수급자 급여지원 - 사업근거 :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 - 지원대상 : 종로구외 24개 자치구 주거급여 수급자 - 교부금액 : (단위:천원)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지급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05호 ○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 임 : ’17년 1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내역 및 관련고시 각 1부. 끝. 주무관 김민지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주택정책과장 11/03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1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8 /전송 2133-0752 / thisisminzy@seoul.go.kr / 부분공개(5)
13734586
20210926141458
본청
주택정책과-20199
D00000318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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