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주거급여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60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선동규 장윤석 송호재 04/11 정유승 2017년 주거급여 운영계획 2017. 4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주거급여 운영계획 2017년 주거급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과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근 거 ○ 주거급여법(‘14.10.10 제정, ’15.1.1. 시행) ○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국토부 제2015-338호, ’15.7.1. 시행) ○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17. 3. 지침) 󰏚 추진경위 ○ ’14. 7.∼9. : 개편 주거급여 시범사업 실시(성북, 노원, 서대문) ○ ’14. 12.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15. 7. 1. 시행) ○ ’15. 7. 1. : 맞춤형급여 시행(통합급여→ 종류별 급여) ※ 주거급여 주관부서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시행 󰏚 2017년 주거급여 수급자가구 현황 ※실지급 가구 137,013 가구(’16년. 12월) 3.7% 증가 예상 142,082 가구(’17년. 12월) ※ 행복e음상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16.12.31 기준) : 146,976가구(9,963가구- 미지급 대상으로 제외) 󰏚 ’17년 사업예산 : 2,430억원(국비 1,458, 시비 680, 구비 292) Ⅱ ’16년 운영실적 󰏚 지원가구 및 지원금액 ※실지급 가구 ○ 가구 현황 : 137,013가구(’15. 12월 대비 3.7% 증가) - 전년도 132,169가구 대비 4,944가구 증가 - 4월,11월 수급가구 확인조사(년2회) 결과로 수급자가구 일시 감소 구 분 ’15.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급자수 132,169 133,583 134,023 135,357 134,121 135,038 136,062 136,482 136,677 137,261 137,402 136,034 137,013 증 가 율 (전월대비) - 1.07% 0.33% 1.00% -0.91% 0.68% 0.76% 0.31% 0.14% 0.43% 0.10% -1.00% 0.72% (단위 : 가구) ○ 주거급여 지원 : 229,417백만원 지원(집행율 95.3%)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예산현액) 집 행 액 잔 액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240,723 144,434 67,402 28,887 229,417 137,650 64,237 27,530 11,306 6,784 3,165 1,357 -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 : ‘16년 14.0만원(’15년 13.5만원 대비 2.8%증가) (단위 : 원) 구 분 ’15.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구당평균 지원금액 137,139 140,093 139,276 138,784 138,559 139,144 140,037 138,960 139,551 139,549 139,324 140,606 140,424 (단위 : 원) 평균 139,527원 - ’16년 기준임대료 1인 기준 인상금액 : 5,000원(19.5만원→20.0만원) 󰏚 주거급여 제도 정착을 위한 서울시 추진 및 참여 ○ 서울시 주거급여 전달체계 실무협의회 개최 - 1회(4.29)47명(타시·도 6, 자치구 23, LH 8, SH 10) - 2회(6.30)31명(시1, 자치구 13, SH 2, LH 15) - 3회(10.31∼11.1) 자치구, SH 등 서천연수원(주거급여개선) ※ 국토교통부 추진사항 참여 ▸ 주거급여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전국 30명(서울시 3) ▸ 1차 1.29(2명), 2차 5.9(3명), 3차 6.24(4명), 4차 1.22(1명) ▸ 주요내용 : 현안업무 관련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등 Ⅲ ’17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주거불안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 기준임대료 설정 및 인상을 통해 주거급여 현실화(국토부) ○ 서울시 주거급여 전달체계(시,자치구,SH,LH 등) 실무협의회 운영 󰏅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2015.1.1. 시행) ○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국토부 제2015-338호 15.7.1) 󰏚 서울시 현황(’16. 12월) ○ 지원현황 :146,976가구 218,638명(임차 144,912 / 자가 2,064)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실제임차료 지급(소득·거주형태·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서울(1급지) 200,000 231,000 273,000 315,000 325,000 378,000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현물급여)-‘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 실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연도별지원내용 구 분 2015 2016 2017 비 고 예산액(최종) 1,731 2,118 2,138 지원금액(집행률) 1,550(89.5%) 2,019(95.3%) - 지 원 가 구 (지원인원) 142,498 (215,784) 146,976 (218,638) - (단위 : 억원, 가구, 명) ○ 주거급여 운영절차 신청접수 신청조사 신청주택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확인조사 주택확인조사 ⇨ ⇨ ⇨ ⇨ ⇨ ⇨ 읍면동 자치구 수행 : LH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수행 : LH 소득재산조사 부양의무자조사 임대차계약조사 주택상태조사 결정통지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수행- LH) 소득재산 변동관리 임대차계약조사 연체확인 등 구 청 통합조사팀 주거급여 사업팀 통합관리팀 󰏚 2017년 주거급여 전달체계 실무협의회 운영 ○ 운영시기 : 수시(사안별 추진) ○ 대 상 : 시,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운영방법 : 각 기관별 주거급여 관련 협력사항 및 개선사항 협의 ➡ 결과 국토교통부 건의 󰏚 ‘17년 사업예산 : 242,974백만원(국비60% : 시비28% : 구비12%) ○ 국비 145,784백만원 : 시비 68,033백만원 : 구비 29,157백만원 Ⅳ 주거급여 수급자 관리 󰏚 부정수급자 대한 보장비용의 징수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 속임수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예시 > ❙ 소득 및 재산 은익, 허위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전대차 확인서 포함) 제출 및 실제 임차료 허위기재 및 신고, 가구원수 허위 기재,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에 대한 주거급여 신청 등이 해당 ○ 보장비용의 징수 -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은 경우 보장기관은 이미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음 󰏚 부정수급 확인 ○ 부정수급 확인기관 : 시군구 주거급여 사업팀 - 구청장은 부정수급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음 - 부정수급 확인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산조사 및 자격조사 일원화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이 수행 ○ 부정수급대상자 관리 -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보장기관은 중점관리대상자 등록․관리 -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인 주거급여 중지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 보장비용 산정 및 주거급여 변경 ○ 보장비용 징수 금액의 산정 -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 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 ○ 주거급여액 변경 - 수급 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을 변경해야 하는 급여액 변경자에 대해서는 급여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기산하여 징수 󰏚 반환명령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음 ○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임차급여를 수령한 경우 비용의 징수 또는 반환 명령은 수급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함 - 다만,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비용 징수 및 반환을 명령 󰏚 수급자관리 및 현황제출 ○ 보장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대상(확정자) 명단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또는 별도 서식(수기 관리 필요) ○ 현황제출 : 년 2회(6월, 12월말) ※ 서식 별도송부 Ⅴ 행정사항 ○ 지급내역 제출 및 보조금 신청(자치구→ 시) : 매월 3일까지 ○ 보조금 집행실적 제출(시→국토교통부) : 매월 8일까지 ○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매월 14일전 ○ 보장비용의징수 및 반환명령 현황 제출(자치구→ 시) : 반기말 ○ ’17년 상반기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제출(시→국토부) : 필요시 붙 임 1. 2017년 자치구별 주거급여 예산 현황 1부. 2. 지급내역 및 주거급여 보조금 신청 서식 각 1부. 3.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기메일 송부) 1부. 끝. 【붙 임】 2017년 주거급여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가구) 구 분 합 계 국비 시비 구비 가구수(예상) 합 계 242,973,628 145,784,177 68,032,616 29,156,835 142,082 종로구 4,850,000 2,910,000 1,358,000 582,000 2,376 중 구 5,200,000 3,120,000 1,456,000 624,000 2,642 용산구 7,500,000 4,500,000 2,100,000 900,000 3,758 성동구 7,620,000 4,572,000 2,133,600 914,400 4,062 광진구 7,600,000 4,560,000 2,128,000 912,000 3,890 동대문 13,430,000 8,058,000 3,760,400 1,611,600 6,967 중랑구 13,080,000 7,848,000 3,662,400 1,569,600 7,758 성북구 12,700,000 7,620,000 3,556,000 1,524,000 6,938 강북구 13,330,000 7,998,000 3,732,400 1,599,600 8,226 도봉구 9,150,000 5,490,000 2,562,000 1,098,000 4,994 노원구 16,600,000 9,960,000 4,648,000 1,992,000 13,438 은평구 14,781,758 8,869,055 4,138,892 1,773,811 7,615 서대문 6,771,178 4,062,707 1,895,930 812,541 3,788 마포구 7,507,275 4,504,365 2,102,037 900,873 4,197 양천구 9,551,390 5,730,834 2,674,389 1,146,167 5,323 강서구 13,207,863 7,924,718 3,698,202 1,584,943 11,883 구로구 8,560,000 5,136,000 2,396,800 1,027,200 4,478 금천구 9,196,100 5,517,660 2,574,908 1,103,532 5,212 영등포 9,906,699 5,944,019 2,773,876 1,188,804 4,847 동작구 7,685,310 4,611,186 2,151,887 922,237 4,342 관악구 13,193,997 7,916,398 3,694,319 1,583,280 7,366 서초구 4,235,398 2,541,239 1,185,911 508,248 2,466 강남구 7,856,660 4,713,996 2,199,865 942,799 5,802 송파구 9,000,000 5,400,000 2,520,000 1,080,000 4,520 강동구 10,460,000 6,276,000 2,928,800 1,255,200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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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거급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60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동규 (2133-7027) 관리번호 D00000296816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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