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점검결과 , 귀 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권고’하오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정보 및 위반내용 등 (1) 업체정보 - 상 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소재지 : (2) 위반내용 - (3) 위반행위 적용 법률 조항 - 법 제18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나. 권고사항 ㅇ 귀 사는 법 제18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의거 변경된 영업지의 주소를 등록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다. 조치사항 ㅇ 수락여부 통지: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서울시(공정경제과)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 통지(붙임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시정권고사항을 수락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또한 기한 내에 시정권고 수락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9조(시정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률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1.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 1부. 2.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7/23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38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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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384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3408460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