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국제청년관광벤처협회) 1. 관광정책과-(2018.7.18)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허가내역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국제청년관광벤처협회 2) 허가번호 : 제2018-??호 3)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5 신태진빌딩 8층 5) 설립목적 : 관광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 6) 목적사업 1. 관광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사업 2. 관광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및 청년관광인 발굴 대행사업 3.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사업 4. 관광서비스 활성화와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사업 5. 관광업계 공동 사안에 대한 소통과 대응을 위한 제반사업 6.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교류 및 연대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나. 허가조건 1) 각각의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 2)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정관 등 제규정 준수 3)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4) 설립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사업 개시 5) 설립허가 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 다. 결과보고 1)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 (3주간)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이내에 법원 발행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제출 ※ 등기기간 기산일은 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임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기본재산 또는 운영재산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라. 관련서류 및 장부비치 1)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은 등기와 동시에 법인사무소에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참조 붙임 1. 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혜 관광정책팀장 조성호 관광정책과장 07/23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92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812 /전송 02-2133-1067 / hye1678@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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