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 시행에 따른 관리 철저 지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 시행에 따른 관리 철저 지시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소방청 예규 제16호『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안』(시행 2018.6.27.) ○ 소방행정과-6103(2018.6.26.)호『확대간부회의 서장 지시사항 관련』 2. 위와관련 비상소화장치의 함을 비롯한 구성품을 법정 기준에 충족시키고 관리를 강화 시키고자 비상소화장치 內 적재비품(목장갑,마스크)배정 및 변경.손상된 비상소화장치 표기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장(센터장)은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배경 1) MBN 비상소화장치 관리 부실(2018.1.22.) 보도 2) MBN 황당한 하천 인명구조함(2018.7.11.) 보도 3) 확대간부회의 서장님 지시사항 강조(2018.7.17.) 나. 배정내역 센터별 품 목 현장대응단(45) 돈 암(63) 길 음(66) 장 위(40) 목장갑(각 2장) 90 126 132 80 마스크(각 2장) 90 126 132 80 지퍼백(각 1장) 45 63 66 40 ※ 물품배정 : 20일한 배정 예정 (인수증 공문 보고) 다. 비상소화장치 표기 내용 : 붙임 참조 1) 안내문(비상소화장치 전면 좌측) : 칼라 출력 코팅 부착 2) 사용법(비상소화장치 전면 우측) : 칼라 출력 코팅 부착 3) 호스릴사용법 : 칼라 출력 코팅 비상소화장치 함내 투입(사용용어 쉬운말로 수정함) 붙임 1. (예규 제16호)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전문) 1부. 2. 인수증 1부. 3. 비상소화장치 표기사항(최종)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기성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양점철 소방서장 07/19 민춘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4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02-923-0119 /전송 02 / oks1191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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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 시행에 따른 관리 철저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148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성 (02-923-0119) 관리번호 D00000340574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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