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 시행에 따른 관리 철저 지시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소방청 예규 제16호『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안』(시행 2018.6.27.) ○ 소방행정과-6103(2018.6.26.)호『확대간부회의 서장 지시사항 관련』 2. 위와관련 비상소화장치의 함을 비롯한 구성품을 법정 기준에 충족시키고 관리를 강화 시키고자 비상소화장치 內 적재비품(목장갑,마스크)배정 및 변경.손상된 비상소화장치 표기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장(센터장)은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배경 1) MBN 비상소화장치 관리 부실(2018.1.22.) 보도 2) MBN 황당한 하천 인명구조함(2018.7.11.) 보도 3) 확대간부회의 서장님 지시사항 강조(2018.7.17.) 나. 배정내역 센터별 품 목 현장대응단(45) 돈 암(63) 길 음(66) 장 위(40) 목장갑(각 2장) 90 126 132 80 마스크(각 2장) 90 126 132 80 지퍼백(각 1장) 45 63 66 40 ※ 물품배정 : 20일한 배정 예정 (인수증 공문 보고) 다. 비상소화장치 표기 내용 : 붙임 참조 1) 안내문(비상소화장치 전면 좌측) : 칼라 출력 코팅 부착 2) 사용법(비상소화장치 전면 우측) : 칼라 출력 코팅 부착 3) 호스릴사용법 : 칼라 출력 코팅 비상소화장치 함내 투입(사용용어 쉬운말로 수정함) 붙임 1. (예규 제16호)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전문) 1부. 2. 인수증 1부. 3. 비상소화장치 표기사항(최종)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기성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양점철 소방서장 07/19 민춘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4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02-923-0119 /전송 02 / oks1191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01876
20210925042142
본청
재난관리과-4148
D0000034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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