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 발령·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 발령·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6(2018.6.21.)호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 발령·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훈 령 명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나. 주요내용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과 그 밖의 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시 행 일 : 2018. 6. 27.(수) 3. 비상소화장치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시설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비상소화장치는 함을 비롯한 구성품 모두가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김민수 대응전략팀장 代최종민 재난대응과장 06/26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307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minsu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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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 발령·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3076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수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38910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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