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 발령·시행 알림(이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 발령·시행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6(2018.6.21.)호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 발령·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훈 령 명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나. 주요내용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과 그 밖의 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시 행 일 : 2018. 6. 27.(수) 3. 비상소화장치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시설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비상소화장치는 함을 비롯한 구성품 모두가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상기 대응총괄팀장 강경용 재난관리과장 06/27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49 ( ) 접수 ( ) 우 07301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821-1119 /전송 02-825-0693 / 2395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 발령·시행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549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기 (02-821-1119) 관리번호 D00000338999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