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 발령·시행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6(2018.6.21.)호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 발령·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훈 령 명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나. 주요내용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과 그 밖의 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시 행 일 : 2018. 6. 27.(수) 3. 비상소화장치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시설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비상소화장치는 함을 비롯한 구성품 모두가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상기 대응총괄팀장 강경용 재난관리과장 06/27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49 ( ) 접수 ( ) 우 07301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821-1119 /전송 02-825-0693 / 2395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49364
20210925064248
본청
재난관리과-4549
D000003389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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