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권 등)에 의해 추진위원회에서의 선거인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이며, 선거인이 자신의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는 바 - 선거권을 위임받은 자는 동 규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말하는 선거인에 해당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에도, 위임받은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서울시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지 답변 요청 ○ 회신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인)에 따라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하며, 동 규정 제5조(선거권 등)제1항에 따라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음 ※ 동 규정 제49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에서의 선거는 제2조 내지 제48조의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임원?대의원”을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으로 하며 제7조제3항의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함 - 단,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같은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대리인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면 조합(추진위원회) 선관위는 위임자 등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정함 - 이 경우 선거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대리인을 위임?지정하였다 하여 그 대리인이 법령 상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인)에 따라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아닌 대리인은 동 규정에서 말하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규정 제7조제4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같은조 제7항에 따라 조합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직계존비속, 입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조합(추진위원회)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 개별 추진위원회 운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민원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7/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15700563
202109250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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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04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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