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하여 재개발·재건축 창립총회나 주민총회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도 제공 요청 ○ 회신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1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정한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며 - 이 경우 동 규정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정관(안)”으로 “총회”를 “창립총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하도록 정함 - 아울러, 창립총회나 주민총회 시 조합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는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별도 검토가 필요한 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는 재개발·재건축클린업시스템 자료실을 통해 제공해 드린 2015. 5. 7. 제정 당시 절차도와 지난해 7월 개정된 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1/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14404034
20210926023041
본청
재생협력과-404
D000003257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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