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1.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5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위반내용 : 다. 부과금액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 의뢰 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조서 1부. 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7/1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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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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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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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하도급계약지연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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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요청-붙임. 용인물류센터 사고 관련 처분조항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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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요청-용인물류센터 붕괴사고 관련 행정처분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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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조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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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451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40505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