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를 시행 할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과 관련하여, -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우편(서면)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이나, 상위규정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서면결의서 제출은 직접, 우편, 인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송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우편(서면) 투표용지 회송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면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추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무효가 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투표방법은 총회(제34조)?사전투표(제39조)?우편투표(제45조)?전자투표(제46조) 방식만 가능하며,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5조에 따르면 선거인이 우편투표(서면결의) 하고자 할 경우 조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38조에 따라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투표는 무효로 함 - 공공지원 대상 조합(추진위원회)의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 본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38조(무효투표)와 제45조(우편에 의한 투표)를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고 표준안 내용과 같이 확정하여야 하는 바,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방법을 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개별 추진위원회 운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7/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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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343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34043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