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236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양미령 전기현 전결 07/16 양용택 협조 주무관 박지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UPIS 조치계획 2018.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등에 따른 UPIS시스템 조치계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규정이 개정시행(‘18.7.17.)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을 UPIS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규정이 개정·시행 (’18. 6. 27.)됨에 따라 ? UPIS 입력대상인 촉진지구에 대해 법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Ⅱ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18. 7. 13. ~ ’18. 7. 17. ?? 추진비용 : 없음 ?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UPIS시스템 적용비용은 유지보수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음 ?? 추진내용 ? 해당지구의 레이어 명칭변경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Ⅲ 세부추진사항 ?? 추진일정 ? ‘18. 7. 13. : 관련법규 정리 및 변경레이어 분석 ? ‘18. 7. 16. : 프로그램 및 DB개발 ? ‘18. 7. 16. : 임시적용 및 테스트 ? ‘18. 7. 17. : 시스템적용 붙임 : 끝.
15677632
20210925044503
본청
도시계획과-10236
D00000340355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