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류창고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별첨(공문 내용 참조) (경유) 제목 물류창고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2017.1.8.일부터 물류창고 운영시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기간 만료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재난의무보험관리시스템(www.ndms.go.kr)의 회사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통보하오니,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 갱신이 지연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보험 신규가입 뿐만 아니라 연장 가입도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물류창고 이전 또는 창고 폐쇄 등으로 동 사업장의 물류창고가 폐쇄(폐업)된 경우 물류창고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의무보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책임보험 가입 내역 (2018.7.20.일 기준) - - 물류창고 위치 : - 상호(대표자) : - 재난배상책임보험관리시스템 고유번호 :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만료일) : ※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확인 불가 포함)는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연장)가입하고 재난의무보험관리시스템에 가입 내역을 정정(입력) 하시기 바라며, 보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업체는 보험 만료일을 참고하여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 가입하여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1.8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만을 2018.8.31.까지 유예(연기)하고 있음. 따라서 2018.8.31.일 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유효(신규,연장 처리)하게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000,000원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제출 (재난의무보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기 전 참고용) -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택시물류과(물류창고 담당자 박정우) - 연락처 : ☏2133-2338 / FAX 02-768-8898 / jw1874@seoul.go.kr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7/16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2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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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273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우 (02-2133-2338) 관리번호 D0000034034957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행정 > 물류기본계획수립및조정 > 물류창고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