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물류창고업 관리자 (경유) 제목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안내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물류창고업을 포함한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가입기간 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입기한 : ‘17년 1월 8일 이후 인허가 시설은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17년 1월 7일 이전에 인허가된 시설은‘17년 7월 7일까지 4. 다만 가입 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처리 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되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별첨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가입기한 내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재난배상책입보험 가입 안내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6/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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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7905
D00000303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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