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물류창고업 관리자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 안내(물류창고업)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17.1.8)으로 물류창고업을 포함한 19개 업종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 기간 내 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도입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제2항 나. 가입대상 : 물류시설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대상 물류창고 다. 가입기간 : 2017. 7. 7한 (기존 등록한 업체의 보험가입 의무일) ※ 신규 등록시에는 등록 후 30일 이내 라. 가입의무자 및 보험회사 연락처 :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안내문) 참조 마.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 : 30만원~300만원(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바.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서울시청 택시물류과(02-2133-2338)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담당자 박정우) 사. 보험가입 제외 대상 :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안내문) 참조 ※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증빙자료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별첨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0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11035051
20211012201845
본청
택시물류과-3337
D000002886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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