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철저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대표 황의한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철저 요청 1. 조직담당관-7394(‘18.3.27.)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18.7.1.)에 따라 근로가능시간 주52시간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귀 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시간·사유 등 내역을 기록한 근로자별 근무기록부(근무상황부) 작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근로기록부 작성서식 등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서연 소상공인정책팀장 강경훈 소상공인지원과장 07/16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88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5554 /전송 / ksy1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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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832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서연 (02-2133-5554) 관리번호 D000003403480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중소유통물류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