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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시행 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관리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관리 안내 1. 조직담당관-7394호(2018.6.27.)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2018.7.1.)에 따라 근로가능시간 주52시간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수탁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로 시간·사유 등 내역을 기록한 종사자별 근무기록부(근무상황부) 작성을 확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조직담당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한명수 서울로총괄기획팀장 정순은 서울로운영반장 06/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서울로운영단-657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1 서울로관리사무소 / http://seoullo7017.seoul.go.kr 전화 02-2133-4481 /전송 02-768-8895 / nayn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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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문서번호 서울로운영단-6572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수 (02-2133-4481) 관리번호 D0000033903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