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관리 안내 1. 조직담당관-7394호(2018.6.27.)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2018.7.1.)에 따라 근로가능시간 주52시간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수탁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로 시간·사유 등 내역을 기록한 종사자별 근무기록부(근무상황부) 작성을 확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조직담당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한명수 서울로총괄기획팀장 정순은 서울로운영반장 06/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서울로운영단-657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1 서울로관리사무소 / http://seoullo7017.seoul.go.kr 전화 02-2133-4481 /전송 02-768-8895 / nayn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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