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도봉문화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제출 요청 1. 서울시 조직담당관-7394(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도봉문화재단의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를 당부드리며, 평화문화진지 종사자 근로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2018년 7~8월(2개월) 매주 월요일에 [붙임 3] 양식에 따라 담당자 이메일(rhilee7@seoul.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초과근무 방지를 위한 평화문화진지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수탁기간부터 현재까지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무시간 등 근무내역 자료를 ’18.7.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안내공문(서울시 조직담당관) 1부 2. 근무기록부 작성서식 등 설명자료 1부 3. 초과근로 모니터링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은 문화시설2팀장 서해경 문화시설과장 07/02 오희선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5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4230 /전송 02-2133-1443 / rhilee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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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5334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은 (02-2133-4230) 관리번호 D00000339337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문화기반시설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