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도봉문화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수탁기관 종사자 근무기록부 제출 요청 1. 서울시 조직담당관-7394(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도봉문화재단의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를 당부드리며, 평화문화진지 종사자 근로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2018년 7~8월(2개월) 매주 월요일에 [붙임 3] 양식에 따라 담당자 이메일(rhilee7@seoul.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초과근무 방지를 위한 평화문화진지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수탁기간부터 현재까지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무시간 등 근무내역 자료를 ’18.7.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안내공문(서울시 조직담당관) 1부 2. 근무기록부 작성서식 등 설명자료 1부 3. 초과근로 모니터링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은 문화시설2팀장 서해경 문화시설과장 07/02 오희선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5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4230 /전송 02-2133-1443 / rhilee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87139
20210925060042
본청
문화시설과-5334
D000003393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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