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조합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조합원)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후보자를 등록받도록 정한 바 - 동 규정 제5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해외거주자 또는 법인인 조합원이 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합원이 아닌 선거권을 위임받거나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하며, 동 규정 제5조(선거권 등)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음 - 단,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같은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대리인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임자 등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정함 - 이 경우 선거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대리인을 위임?지정하였다 하여 그 대리인이 법령 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대리인은 동 규정에서 말하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개별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7/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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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086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34014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