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3항 해석)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3항 해석)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서류에 아래와 같이 각 경력의 시작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 허위 기재’로 간주하여 후보자등록취소 가능한지? 예) “~ 2007”A회사 근무, “~ 2009”B회사 근무,“~ 현재”C회사 근무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의 별표「〇〇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제16조제4항 및 제49조에 따르면 동조 제3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함 - 따라서,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관위에서 후보자등록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유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 및 확인 등을 통해 후보자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3/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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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3항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268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29216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