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나.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4828(2018.7.11.)호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2. 소방기본법 개정 법률이 2018. 6. 27.(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 1】과 같이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을 안내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붙임 1】을 참고하여 관리자 지정(【붙임 4】7. 13. 한) 제출 및 자체교육 등 시행 철저 나.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대상 및 판단기준 숙지하여 과태료 부과 다. 시범운영 후 개선의견을【붙임 3】양식으로 2018. 9. 28.(금)한 제출(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추진 관련 의견(서식) 1부. 4.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업무 관리자(담당자) 지정 현황(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유만하 대응총괄팀장 고기수 재난관리과장 07/12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7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manhas@seoul.go.kr / 부분공개(5)
15661462
20210925050554
본청
재난관리과-4870
D00000340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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