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나.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4828(2018.7.11.)호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2. 소방기본법 개정 법률이 2018. 6. 27.(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 1】과 같이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을 안내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붙임 1】을 참고하여 관리자 지정(【붙임 4】7. 13. 한) 제출 및 자체교육 등 시행 철저 나.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대상 및 판단기준 숙지하여 과태료 부과 다. 시범운영 후 개선의견을【붙임 3】양식으로 2018. 9. 28.(금)한 제출(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추진 관련 의견(서식) 1부. 4.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업무 관리자(담당자) 지정 현황(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유만하 대응총괄팀장 고기수 재난관리과장 07/12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7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manha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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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hwp

    비공개 문서

  •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hwpx

    비공개 문서

  •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치진 관련 의견.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담당자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70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만하 (02-532-4215) 관리번호 D000003400807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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