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관련 유의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와 관련입니다. 2. 투자·출자·출연기관이 수탁기관인 경우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기관단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관단위 회계감사가 불가피하더라도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포함하는 등 회계감사 시 유의하시고, 3. 민간위탁협약서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한명수 서울로총괄기획팀장 정순은 서울로운영반장 07/12 조영창 협조자 시행 서울로운영단-714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1 서울로관리사무소 / http://seoullo7017.seoul.go.kr 전화 02-2133-4481 /전송 02-768-8895 / nayn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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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문서번호 서울로운영단-7140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수 (02-2133-4481) 관리번호 D0000034015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