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녹색기술센터소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및 유의사항 안내 1. 조직담당관-13438(2021.12.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이에, 2022년 통합회계감사(2021 회계연도)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회계감사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및 유의사항 안내 공문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발췌(회계감사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 에너지정책팀장 최형준 녹색에너지과장 01/05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1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55 /전송 02-2133-1020 / amour5678@seoul.go.kr / 부분공개(5)
25138842
20220106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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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334
D000004448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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