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조례 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유의사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조례 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유의사항 안내 1.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조규영의원) 의결 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17.9.21자로 공포 시행되니, 민간위탁사업 소관부서에서는 붙임2 유의사항 안내문을 참고하여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7.7.13자 민간위탁조례 개정으로 ①기존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 후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그동안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재위탁·재계약 전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하반기 정례회 동의안 제출 누락에 유의 가. 조례개정 공포 개요 기 존 현 행 < 신 설 >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서울시보 민간위탁조례 공포내용 1부 2. 사업부서 유의사항 상세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김슬기 조직담당관 09/2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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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조례 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273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규 (2133-6743) 관리번호 D0000031451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