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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추진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9699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최용석 신경근 고영대 07/12 갈준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안보정책팀장 장성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계획 2018. 7.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계획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 안보정책자문위원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Ⅱ 주요 개정내용(사유) ??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 ?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안보현안 자문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안보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등 ? 개정내용 - 조례 제2조 4호(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다목 신설 : 통합방위대책 강구를 위한 안보정책 및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 - 조례 제13조(안보정책자문위원회) 신설 : 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자문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조직변경에 따른 위원명 수정 6 - ? 조례 3조(구성) ③항 6. ‘국가정보원 제2국장’을 ‘국가정보원 국장’으로 수정 Ⅲ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통합방위대책 강구를 위한 안보정책 및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6. 국가정보원 제2국장 6. ------- 국장 <신 설> 제13조(안보정책자문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자문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호와 같음) Ⅳ 향 후 일 정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등 의뢰 7.13(금) ?? 입법예고(20일) 7.26(목)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8.16(수) ?? 입법안 확정 8.29(수) ?? 조례규칙 심의회 9.21(금) ?? 시의회 정례회 상정 / 의결 12월중 ?? 공포?시행 ‘19년 1월중 붙임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제 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출년월일 2018. 7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 안보정책자문위원 운영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직변경에 따른 위원명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보정책 및 안보현안에 관한사항 추가(제2조 기능) 나. 조직변경에 따른 위원명 수정(제3조 구성) ○ 위원명 수정 : ‘국가정보원 제2국장’을 ‘국가정보원 국장’으로 다.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에 관한사항 신설 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자문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통합방위대책 강구를 위한 안보정책 및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 제3조제6호 중 “제2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협의회의장 직속으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를 운영한다. 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자문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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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9699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석 (2133-4523) 관리번호 D0000034013338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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