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초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초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692(2018.06.29.)호 및 조사담당관-10049(2018.07.0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임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기관·단체로 지정되어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등록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하여 공직자 윤리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공직유관단체장 나. 관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제1항(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및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다. 안내 사항([붙임1] 참조) 1) 재산등록 관련 - 등록기한 : 2018.8.31 - 등록내용 : 2018.7.1. 기준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조사담당관 재산등록의무자 ①최초재산등록신고서, ②금융거래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재산등록의무자 등록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재산등록 신고 팩스(02-2133-1309)즉시 제출 후, 동의서는 7.13까지 원본제출 7.10~7.20 등록 8.16 이후 금융정보 조회 가능 (정보제공 동의자)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기한 : 2018. 7.31. 자세한 사항은 [붙임4] 참조) 2)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붙임5] 참조)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한 후 신고 (단,‘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받은 경우 제외) 3) 기타 유의사항 - 재산 등록기한 후 1개월 이내 시보에 게재하여 공개될 예정 - 등록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 요망 (퇴직자의 퇴직신고 및 신규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진행 필요) - 상근임원(이사, 감사이상) 선임 시 재산등록 절차 진행 필요 ※ 상근임원의 최초재산등록신고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즉시 제출 요망 -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 사용법 관련 ⇒ 콜센터 ☎ 1522-4273 · 제도·업무 관련 ⇒ 윤리사무팀 ☎ 2133-3161(120다산콜재단) ☎ 2133-3166(50플러스재단) 붙임: 1. 최초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1부.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부. 4. 고지거부 제도 안내 1부. 5.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주무관 김용민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7/10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0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조사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62 /전송 2133-1309 / goodym10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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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0308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민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33990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