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2.1.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23.2.1.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동법 제5조제1항(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의 규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 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연번 발령일 (등록기준일) 소 속 직 급 성 명 ○ 신고절차(방법) - 등록내용: 인사발령일 기준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조사담당관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 접속하여 금융거래·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개별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산등록 ·이메일 제출 (tw2017l@seoul.go.kr) 기한: 2023. 2. 6. 기한: 2023. 2. 13. 신고기한: 2023. 3. 31. ·정보제공동의자는 2023. 3. 14. 이후 정보 조회 가능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기한: 발령일(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4] 참조)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 접속 방법: [붙임 5] 참조 ○ 주식백지신탁제도([붙임6] 참조) - 본인 및 친족 모두(고지거부자 및 외손자녀 제외)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한 후 신고 ○ 기타 유의사항 - 재산신고사항은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개될 예정임 - 문의사항 연락처 ·시스템 사용법 관련 ⇒ 콜 센 터 ☎ 1522-4273 ·제도 및 업무 관련 ⇒ 윤리사무팀 ☎ 2133-3163 붙임 1. 최초 재산등록 안내 1부.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및 시스템 등록방법 1부. 4. 고지거부 제도 안내 1부. 5. 재산등록 매뉴얼 1부. 6.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7.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태완 윤리사무팀장 허지숙 조사담당관 02/01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963 ( 2023. 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tw2017k@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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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최초 재산등록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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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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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및 시스템 등록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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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고지거부 제도 안내(2023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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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재산등록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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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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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주식백지신탁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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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2.1.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63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472872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