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초재산등록신고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최초재산등록신고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 동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의4 제1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 및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가. 재산등록 신고 안내 1)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등록기준일 재산등록 기한 담당자 강경숙 주무관 (☎ 2133-3166) 2) 신고절차(방법) 가) 팩스(02-2133-1309) 제출(즉시제출) (1) 최초재산등록신고서(붙임 1) (2)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붙임 3) - 팩스전송후 반드시 원본제출 ※ 원본 제출기한(’18. 5. 10.까지) 나)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사담당관)에서 신고서 생성 다) 재산등록의무자가 직접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 ([붙임2] p.4 PETI 재산입력방법 참조)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은 6. 16.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6.16.~6.30. 사이에 신고 3) 유의사항 가) 재산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나)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청 가능 - 독립생계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붙임2, p.1 참조)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등록기준일 기준 1개월 이내) 다) 기타 : 시스템 및 재산등록문의 콜센터 1522-4273 나.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주식매각·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처리해야 함([붙임4] p.3 참조) 붙임 1.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2.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안내서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서식) 1부 4.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용민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4/18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조사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62 /전송 2133-1309 / goodym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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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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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직자재산등록신고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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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16.6.30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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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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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최초재산등록신고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6240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민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33423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