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28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기수 우경식 07/11 한정희 협 조 예방과장 박성근 현장대응단장 홍진희 위험물안전팀장 정영자 담당자 유만하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2018. 7.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구조 및 구급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시행 2018. 6. 27.)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제2호 마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2018.6.21.)「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집행 지침」 Ⅱ 단 속 계 획 단속시기 : 연중 계속 단속권한 : 긴급 출동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 우선통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 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진로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단속방법 :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 등)를 활용하여 증거자료 확보 차량번호 및 차량 식별 가능토록 증거자료 확보 식별이 어려울 경우 카메라 및 스마트폰 등 보조 활용 Ⅲ 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 절차 구성도 요건판단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적발보고?재난관리과 위법성 판단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 예방과 사법조사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부과)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재난관리과 통보 (부과사실) 차량소유자 확인 (사법조사→경찰,구청) < 출동대 > 계도장 발급 (재난관리과→차량소유자) 부과 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및 운영(재난관리과) 5 ~ 7명으로 구성(외부위원 2명 이상 ? 의용소방대원 가능)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심의회 운영 :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재난관리과장 < 위원장 > < 위 원 4 ~ 6명> 지휘팀장 사법조사 의용소방대 2명 이상 (부장 이상 간부) 위원장이 지정한자 (필요시) Ⅳ 행 정 사 항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자체 교육 관리자(담당자) 지정 : 119안전센터별 탱크차 운전요원 지정 (월1회 센터별 각 대원에게 자체교육 실시) 교대 점검 시 자료 저장상태, 위반사항 적발여부 등 인계인수 철저 불법주차단속 및 진로방해차량 단속 정기교육(방문) 실시 - 반기별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4시간(8 ~ 9월 중) 단속장비 감독 확인 점검 -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 매월 1회 이상 - 재난관리과 : 119안전센터 순회 확인 점검(수시) 센터별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 실시 소방활동 장애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 진로양보의무 단속 업무 시범운영(7월 ~ 9월) 후 의견수렴, 업무 개선 진로양보의무 위반 운영 관련 의견사항은 2018. 9. 28.한 [붙임 6] 서식 활용 제출(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차량 적발 보고서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대장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월말보고) 1부. 4.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안) 1부. 5.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안) 1부. 6.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추진 관련 의견 1부. 7.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청) 1부. 끝.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구 분 내 용 통보번호 서초소방서 2018 - ○○ 위반차량번호 차 종 :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단속공무원 소속 : 계급 : 성명 : 증빙자료 (사진?영상자료 등) 붙임 2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대장 □ 기관(부서)명 : 방배119안전센터 연번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사항 비 고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차종) 과태료부과 일 자 과태료부과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붙임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월말보고) (단속기간 : 18. 7. 1. ~ 18. 7. 31.) 연번 소방서 단속일자 단속실적 과태료부과 장 소 차 종 대수 금액(원) 1 서초 18. 7. 12. 1 200,000 서초구 00동 버거킹 앞 승용차 (NF소나타) 이 하 여 백 NO : 서초소방서-2018-00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귀하의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를 위반하여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적발 되었기에 계도통보합니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에는 차량을 우측으로 일시정지하여 진로 양보의무를 준수 바랍니다. 추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적발 시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번호 (차 종) 위반일시 년 월 일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관련사진 2018. . . 서초소방서장 NO : 서초소방서-2018-00호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예시) 대상자 주 소 귀하의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를 위반하여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위반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아래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가까운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관리자)인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차량이 위반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시 금액:00,000원 사전납부시:00,000원 의견 진술 기한 2018.00.00. ~ 2018.00.00. 사진 사진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령 서초소방서 예방과(☎0000-0000) 2018. . . 서초소방서장 붙임 6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추진 관련 의견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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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1239
본청
재난관리과-4828
D00000340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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