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구축 내역 발송(수시구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구축 내역 발송(수시구축)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315(2018.07.09.)호와 관련입니다.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사무장병원)의 편법 개설일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내역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대표보장기관)에서는 부당이득금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의 대표 보장기관인지 확인 후, 편법운영 당시의 대표 보장기관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대표보장기관 변경 요청’ 하여,「의료급여법」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수시 구축 내역 1) 발췌기관(의료급여기관기호) - 2) 발췌 부당이득 환수대상 : - - 3) 나. 유의사항 : 본 구축 자료는 확정 자료가 아니며, 검찰 처분 결과나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결정(부과) 시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7/10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2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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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구축 내역 발송(수시구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2917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3991012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