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현황 통보 및 부당이득금 징수 안내(20년 6차수)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4318(2020.6.30.)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695(2020.7.3.)호와 관련입니다. 2.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편법개설일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환수 대상내역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대표 보장기관)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해당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대표보장기관(노원구)이 맞는지 확인 후, 편법운영 당시의 대표 보장기관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대표보장기관 변경 요청’하여,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 발췌 내역 - 구축현황 및 상세내역 확인 :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DW), 사후관리, 개설 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관리,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금액 발췌현황 - 유의사항 : 본 구축 자료는 확정 자료가 아니며, 검찰 처분 결과나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결정(부과) 처리 시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처리 나.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참조 -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D/W), 알림마당, 자료실, 개설기준위반의료급여기관 자료실,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1부. 3.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7/13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0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20767922
20210928181349
본청
복지정책과-17013
D000004036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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