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안내(21년 9차수)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447(2021. 10.7)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6068(2021.10.5.)호 및 와 관련입니다. 2.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편법개설일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환수 대상내역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대표 보장기관)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금액 발췌내역 - 발췌기준 : 2021년 9차수 - 환수대상 : 2개 의료급여기관 - - 유의사항 : 본 구축 자료는 확정 자료가 아니며, 검찰 처분 결과나 법원 판결 결과 등 증빙자료 내용 확인 후 환수결정 처리 진행 ※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처리 나. 보장기관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 환수 업무처리 - ①증빙자료 입수(구축자료의 사건번호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결과서 등을 요청) → ②환수예정통지 → ③부당이득 환수(결정·고지) ※ 다. 구축자료 착오의 경우 업무처리 - 구축자료(부당기간, 구축내역 등) 착오의 경우, 공단 본부(의료복지부)에 문서로 변경 요청 - 대표 보장기관 착오의 경우,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에 문서로 변경 요청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1부 3.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1부. 4. 건보공단 2020년 의료급여 보장기관 교육 1부(제3장 불법개설 의료급여기관 및 Q&A).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0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3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23858316
20211009054008
본청
복지정책과-26337
D00000437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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