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1. 귀 처(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6.16. 발생한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의 붕괴사고와 관련, 현행 관련 규정의 미비로 철거공사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우리 시는 따로붙임과 같이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이와 더불어 철거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 개정 건의 사항 연번 개정 건의 사항 관계법령 비 고 1 철거공사의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 (철거설계 도입) 건축법 제67조 2 철거공사의 허가 제도 도입 건축법 제36조 3 철거공사의 (상주)감리 제도 도입 건축법 제25조 4 철거공사의 시공자 책임 강화 건축법 제15조, 제24조 5 착공신고 이후 철거공사 착수 건축법 제21조 6 철거공사업의 등록 기준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7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의 통합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8 부실철거 행위 근절을 위한 벌칙 강화 - 과태료 처분 ⇒ 형사처벌 건축법 제110조, 제113조 따로 붙임 1.「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1부. 2.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규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과장),고용노동부장관(화학사고예방과장),고용노동부장관(산재예방정책과장),고용노동부장관(산업보건과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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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_ 정부건의용.pdf

    비공개 문서

  • 붙임1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관계 규정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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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536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399853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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