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시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시달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0호(건축기획과-13456호, 2018.7.9.)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8.6.16. 발생한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의 붕괴사고 등 현행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달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법령 개정 전까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시행사항 가. 철거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 철거공사장에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하도록 안전(철거)심의 및 허가(신고) 시 조건부여하여 현장 감시체계 강화 및 책임관계 명확하 나. 철거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 - 시민들이 철거공사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철거공사 사전예고 -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사 관련자 및 공무원 연락처 포함 대형 안내판 부착하도록 안전(철거)심의 및 허가(신고)시 조건부여 다. 철거공사 관계자 인적사항 및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 안전(철거) 심의 사항, 안전조치계획 등이 철거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관리 강화 추진 라. 철거공사장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충분한 동바리 설치 - 철거공사장 철거시 상부 철거 구조물에 따른 추가 하중을 고려한 동바리 설치 및 층별 철거 작업 후 기 설치된 동바리 지지상태 재확인 마. 철거공사장 도로경계부 등 강제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 철거공사장의 도로경계부 등 안전한 강제 강제 가설울타리 설치 등을 안전(철거)심의 시 검토 조건부여하여 시민 불안감 해소 바. 시행일 : 문서 접수일부터 시행 붙임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3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서구1-25(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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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569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399819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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