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9879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염영길 노승원 진경식 07/09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정동훈 『2018년 제1차』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18년 제1차』 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Ⅰ 개 요 ?? 대 상 : 2개 구역 ?? 점검기간 : ‘18.04.02.~ 04.13.(10일간) ?? 점검방법 : 시?구 직원 및 변호사, 회계사 합동점검 ○ 2개 반 14명 투입(시 4, 자치구 2, 변호사 4, 회계사 4) ?? 점검내용 ○ 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및 기 점검일 후 조합 운영실태 전반 Ⅱ 점검결과 ○ 2018년도 정비사업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에 의거 점검을 실시함 ○ 금번 점검시 2개 조합에서 관행적 부조리(비적격증빙 사용, 정보 지연공개 등) 및 예산?회계 규정 위반사항 등이 적발되었으며, 하고자 함 ○ 금번 점검시 ‘분기별 자금수지 보고 미비’, ‘정보공개 지연’ 등 14건 지적 ○ 금번 점검 시 ‘사전 총회 의결없는 용역계약’, ‘예?결산 보고 누락’, ‘복리후생비 예산 초과집행’, ‘소득세 원천징수 미비’ 등 19건 지적 ?? 총 평 ?? 지적사항(세부내역 첨부참조) 구 분 계 예산?회계 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계 33 22 5 4 2 14 11 2 - 1 19 11 3 4 1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① 용역계약> - 예산 외 조합원 부담이 되는 각종 계약은 총회의결 사항이며, 예산 범위 내 계약의 경우에도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 <② 예산?회계> - 조합운영비 사용에 있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출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미수취 - 운영비 전용예산에 대해 예비비명세서 미작성 <③ 조합행정> - 정기총회를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개최하지 않음 <④정보공개> - 법정기한(15일) 이후 정보공개(지연공개) 및 미공개 Ⅲ 조치계획(안) ?? 처분기준(안) ○ 수사의뢰 : 도시정비법 상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위반사항에 대해 조합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행정지도 : 경미한 사항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불필요한 경우 ○ 환수조치 :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가 필요한 경우 ?? 조치계획(총괄) ○ 구역별 조치계획 조치유형 계 수사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환수조치 비 고 합 계 ○ 유형별 조치계획 조치유형 계 예산·회계 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합 계 33 22 5 4 2 Ⅳ 향후 계획 ?? 조합에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토록 조치계획(안) 자치구에 통보 ??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하여 점검결과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 조치 붙임 : 구역별 운영실태 현장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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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2748
본청
재생협력과-9879
D000003398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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